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를 권유받으면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재취업은 얼마나 걸릴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주의할 점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차이점

권고사직의 정의

권고사직은 회사가 인력 감축,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구분해고권고사직
퇴사 결정권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회사가 권유,
근로자가 동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능가능
법적 절차사전 통보 의무
(30일 전) 필요
별도 통보 의무 없음

즉, 해고는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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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함

  • 본인의 잘못 없이 퇴사한 경우만 실업급여 지급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
  • 단, 업무 능력 부족이나 징계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도 있음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필요
  •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가입 기간 합산 가능

3. 구직활동 필수

  • 워크넷(WorkNet) 구직 활동
  •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 필요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 보고해야 실업급여 지급 유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접속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4. 심사 후 수급 여부 결정

  • 신청 후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이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1. 1일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 수령액 =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2. 지급 기간

근속기간지급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최대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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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1.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이의 제기 가능

  •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이메일 등 권고사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 4주마다 1~2회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 필요.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을 만족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지 않도록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 등 권고사직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