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요.

오늘은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실직 후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구분내용
구직급여실직 후 재취업준비하는 동안 지원금
취업촉진수당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구직급여인데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조건 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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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권고사직 증빙퇴사 서류에 ‘ 권고사직’ 으로 명시되어야함.
신청 기한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필요
신청 방법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지급 결정
  1.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진행

필요한 서류

서류명내용
이직확인서회사에서 제공 (퇴사 사유 포함)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실업급여 입금 계좌 제출

신청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권장
  • 늦어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 지급 절차

1️⃣ 실업급여 신청
2️⃣ 7일 대기 기간 후 구직활동 진행
3️⃣ 구직활동 내역 제출 (2주마다)
4️⃣ 심사 후 지급

위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대 90일(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2.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퇴직 사유 확인과 구직 활동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을 경험했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취업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하고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발적 퇴사는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확인해보세요.

Q2.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지만 6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Q3.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지급됩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