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심화 되면서 70세 이상 근로자분들도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퇴직이나 사업 종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7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70세 이상 실업급여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원지 않은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것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 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유지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실직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을 해야 함
하지만,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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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이 실업급여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고령 근로자 실업급여 제외 내용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70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65세 이전부터 가입이 유지된 경우여야 가능 합니다.
70세 이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지속 근무 하는 경우
- 만 65세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는 경우
2. 특수형태 근로자 경우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3. 회사의 부당 해고 및 퇴직 강요
- 회사에서 부당 해고, 퇴직을 강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
-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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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만약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65세 이전부터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직 등록 및 활동 진행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대기 기간 후 실업급여 지급
- 신청 후 약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으며, 이후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연금 수령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를 활용하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 얻을수 있습니다.
✅ 공공근로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70세 이상인경우 실업급여 대신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대체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1. 70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퇴사 사유가 부당해고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